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26] 내 디지털자산은 과연 토큰 증권인가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음원이나 NFT 작품 등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모델들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투자 수단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그의 규제에 대한 논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 (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토큰의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였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 및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토큰 증권이란?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칭을 정리하였다.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새로운 증권 개념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발행 형태의 측면에서 기존 증권 제도에서 인정되던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서 토큰 증권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토큰 증권은 다른 증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게 되지만,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은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 내가 가진 디지털자산, 과연 '토큰 증권'일까?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금융위가 2022년 4월경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상의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증권의 종류 6가지(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중 토큰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인데, 이는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이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공동사업, ② 금전 등을 투자, ③ 주로 타인이 수행,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⑤ 이익획득 목적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참조).

즉,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계약, 약관, 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 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하게 된다.

○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i)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전자증권법 개정), (ii)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개정), (iii)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의 신설(자본거래법 개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도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 형태로 수용하였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정해진 일정 방식의 기재만을 허용하고 있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의 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산원장 기술도 전자증권법상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여, 토큰 증권을 제도적으로 증권발행 형태의 하나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는 현행 전자증권법이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야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연계 없이도 스스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로,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이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의 다자간 상대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거래하는 소규모 유통시장 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이미 공모 발행되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었으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위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의 제재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다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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