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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90%가 소기업…제조업 중심 세제지원 개선돼야“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 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소기업이고, 고위험-고수익 특성 있기에 일정 자금 가진 기업도 과감한 투자, 산업 진흥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창작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콘텐츠가 경기 침체를 돌파할 주요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투자 자본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지적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원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36조원으로,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약 1319억원)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액은 1.8억 달러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오징어게임’의 경우 제작비 253억원을 투입해, 1조원이 넘는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종사자 비중은 78.3%로, 타 업종 대비 2.3배 높았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기업 대비 낮았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기업 특성상 투자 자본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의 제작비는 매해 늘었지만, 가입자 증가엔 한계를 겪고 있다.

투자 자본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지원은 크게 제작 지원 사업 등 ‘직접지원’과 정책금융 지원·세제지원등의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론, 정부 역시 점점 커지는 제작비를 국고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간접 지원을 통해 제작단계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 지원으로 절감된 비용을 다시 콘텐츠 창작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16년 신설된 가운데 제작사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하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은 콘텐츠사업 특성상 법인세 공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의 경우 인력 집약적인 창작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이런 혜택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원은 “콘텐츠 사업은 특혜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일반 산업과 비교해 소외되는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간 세제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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