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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요금 23종 신설…50~125GB 제공·QoS도 확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서 5G 요금 23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연령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23일에는 SK텔레콤의 25종 요금제 신설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번에는 LG유플러스도 이용자의 연령별·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다수의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4종 신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청년 요금제 14종 신설 등이다.

◆ 5G 일반요금제 중간 구간 신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50GB, 80GB, 95GB, 125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해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간 구간에서 QoS(속도제어)도 확대 제공한다. 신설 요금제는 4월12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빠르면 4월말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약정이면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도 31~150GB 사이 중간 구간에 월 80GB(46,000원), 95GB(47,500원)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추가 신설된다. 신설 온라인 요금제는 5월1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 5G 시니어 요금제 신설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구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도 신설한다. 데이터·부가통화 등의 제공량은 동일하고 연령대에 따라 월정액이 2000~6000원 낮아지는데, 만 65세 이상 이용자가 가입할 경우 연령대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된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5월1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연령 증가에 따른 요금제 자동 변경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 5G 청년 요금제 신설 및 부가혜택 강화

5G 일반 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5~66% 확대된 5G 청년 요금제 8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6종도 신설되며, 7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더불어, 취업준비·육아 등 청년(만19세~29세) 계층의 생애 주기 맞춤형 부가혜택도 제공한다. LG U+ 가입자가 구직 사이트 접속 시 2023년 5월15일부터 2024년 4월30일의 기간 동안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고, 만 24개월 이내 아이를 육아 중인 가구는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매월 5GB(3.3만원 상당) 데이터 바우처를 최대 24개월 간 제공(부모 1인 한정, 2023년 하반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구간별·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요금제가 신설되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었다.”라며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여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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