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일반

‘학폭 조치 기록’ 입시에 의무 반영…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성토 [e라이프]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인생에 있어 가장 예민했던 시기인 청소년기에 당한 학교 폭력의 기억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누구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하고, 또 누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학교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보다 단호안 인식이 반영된 교육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즉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최대 4년간 학폭 조치 기록이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단, 학폭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가해자 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대학교 합격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다”라며 “각 대학이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가해자 학생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해 불복 소송 여부 제기 여부도 확인한다.

가해자 학생이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것도 차단된다. 학폭위 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가해자 학생은 자퇴할 수 없게 됐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폭 행동을 하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가는 이같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학폭 조치 이력 반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성토하고 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낙마한 것이 이번 발표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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