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SW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발의된 법안은 공공SW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출제대기업 예외사업 심의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SW사업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 되고 2020년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거치면서 예외 인정률이 68%에 달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변 의원실의 주장이다.
또 국가안보·신기술·장애대응 등 사유로 상출제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사업 심의절차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고시에 규정돼 있어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SW 주사업자 비중은 76.2% 에 달했다”며 “이 제도의 최후의 보루인 예외사업 심의절차까지 풀어준다면 사실상 제도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규제혁신추진단이나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입법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변 의원은 5월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는 ‘바람직한 공공SW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견SW기업협의회, 중소SISW기업협의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