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일반

‘1천마리 굶겨죽인 양평 개 사건 잊어 주세요’…경기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맹활약 [댕댕냥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된 곳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말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한 정황, 6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 위반 사항들도 함께 적발했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않은 채로, 반려 목적으로 개 40두를 무허가 사육하며 새끼를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해 온 혐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역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양평균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D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D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형사 1단독 박종현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D씨에 대해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3년형을 구형했다.

D씨측 변호인은 "개, 고양이를 데려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동물을 가져가 달라고 한 곳이 많아졌다. 초반에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 감당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등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지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