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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결합상품 가입 강요 실태 점검"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한데도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점검에선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 데스크톱·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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