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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이직하면 3개월치 월급 지급…조직 슬림화 ‘시동’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큐텐에 인수된 위메프가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대주주가 바뀌는 등 회사 급격한 변화로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위메프에 따르면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부서인 영업직 직원들은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이 기간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들은 조직장 승인 하에 월 급여 3개월치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이직 지원 제도는 자발적인 100% 희망자에 한해 진행한다.

위메프 측은 “최근 회사 변화로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르며 개개인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동안 함께 일해 온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은 지난 5일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위메프 경영권과 모바일 앱 소유권을 갖게 됐다. 큐텐은 위메프 새 성장동력을 만들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큐텐은 위메프 새 대표로 김효종 큐텐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했다.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큐텐은 계열사 간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글로벌 커머스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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