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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면서 담배 피고 나물 캐고’ 모두 불법… 정부, 강력 단속 나선다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대형 화마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 등산객이 많아지는 4월과 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에 달한다. 이중에서 형사사건 입건은 672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58%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등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에서 조그만 불씨, 바람, 습도 등은 산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등산객들의 소각 또는 취사 행위, 논과 밭두렁 불법 소각 등은 금지했다.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을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은 채취할 수 없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이 나면 바로 119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작은 산불이라면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꺼야 한다.

만약 산불이 커지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일 산불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면 낙엽,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한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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