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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세계 디지털 신질서 주도” (종합)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연내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도 신설할 예정이다.

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관련 미디어 브리핑에서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과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하고,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될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압축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시대에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디지털 신기술은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앞당겼다. 이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권리와 책임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챗GPT가 생성한 소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것인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은 부과할 것인지,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레벨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현재 부각되는 새로운 이슈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 활용과 같이 노약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이나 ‘디지털사회기본법’ 추진법과 관련해선 디지털 질서정립방안 및 디지털 권리장전과 궤를 함께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일단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입법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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