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개 위믹스 둘러싼 진실 공방?…검찰,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수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인지해 검찰에 통보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량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시세 기준 60억원가량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아직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라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 발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지만, 김 의원 보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고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며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점을 지적핬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 입법권도 남용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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