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인터넷사업자·광고주도 책임져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접속차단 등 사전조치와 함께 광고수익 차단 등 원천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해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광고주에도 법적조치를 요하는 근거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누누티비를 포함한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 게재를 통한 불법수익을 취득하면서 해외서버를 이용해 법적 제재는 회피하고 있다”면서 “운영자에 대한 제재 이외에 불법유통 행위 자체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유통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제재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ISP는 물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및 가상사설망(VPN) 제공업체에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들이 침해사고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거론됐다. 누누티비는 불법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광고 게재 수익이 불법 스트리밍 업체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광고주 입장에서 기술적 중립성만 강조한다면, (불법유통으로 콘텐츠 업계가 입는 피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박사는 “누누티비 같은 불법적 행태는 사업자들로하여금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이용자들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콘텐츠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VPN이나 CDN 업체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ISP 또한 늘 얘기하는 망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싶다면 불법유통을 막는 기술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오는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누누티비는 불법 배너 광고가 4개였고 수익이 배너당 월 1000만원으로 추산됐는데, CDN 비용은 수억원 수준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누누티비는 망 비용 부담 증가를 종료 원인으로 꼽았는데, 결국 광고 수입원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도 “지금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빨리 삭제할 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악순환을 깰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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