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논의 다시 시작…가이드라인 2차안 나왔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사업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한 2차 초안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구반을 통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2차 초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유료방송사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가입자를 확보했으니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줘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확보에서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PP에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해 왔는데 그 비율이 지적됐다.
2021년 기준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SO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5105억원으로 이 중 66.04%에 해당하는 3371억원을, IPTV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2조994억원) 가운데 26.17%인 5493억원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로 종편을 포함한 PP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비율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부터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에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차 초안을 내놨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에 하한·상한 기준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1차 초안은 PP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유료방송사가 지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업자들은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2차 초안에는 이 같은 사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안은 물론, 복수의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시작으로, 2차 초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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