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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산업 속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 세미나 개최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인공지능(AI) 산업 개인정보 규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오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혁신과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라는 주제로 초거대 AI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처한 한계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 규범이 글로벌 AI 환경에서 오히려 국가데이터 주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개인정보 규범이 디지털 혁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4대 개선책을 제안한다.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사인(私人) 간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 관점에서 개정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 합리적 해석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적법요건으로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사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되 국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해석론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인 ‘실손해액의 5배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법 타당성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발표한다.

특별좌담 시간에는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범 어려움을 중심으로 법률실무가 논의가 진행된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가 별개로 이뤄짐으로 발생하는 실무상 불합리를 지적한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토론한다. 김진환 웨일앤썬 소속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 적법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한다.

박민철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해석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기숙 SK텔레콤 소속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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