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28㎓ 공백 후폭풍]② 지하철·정부망 5G 사업은 어떻게?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이 모두 취소되면서, 정부와 사업자들의 5G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부터 5G 정부망 사업 등 재점검해야 하는 이슈가 적지 않다.

◆ 통신3사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이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기지국 장치 구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면한 SK텔레콤을 상대로는 이달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SK텔레콤까지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역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 지하철 와이파이 11월까진 OK, 그 이후엔?

통신3사 모두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유례 없는 경우에 직면한 과기정통부는 그 후폭풍을 잠재울 대비책들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한해 통신3사의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3사와 함께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3사 모두 28㎓ 주파수를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11월30일 이후다. 현재 SK텔레콤은 2·8호선,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을 각각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운영이나 다른 호선으로의 확장이 불투명해졌다. 신규 28㎓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이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 추진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11월30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상 법률 검토도 해야 하고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찾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지하철 와이파이를 확대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5G 정부망 사업도 흔들…3.5㎓ 대역 전환 불가피

28㎓를 활용한 5G 정부망 사업도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망은 정부기관 업무환경을 유선 인프라 기반에서 5G 기반 무선 인프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망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3.5㎓와 함께 28㎓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건을 내걸었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핵심 사업 중 하나기도 하다.

하지만 5G 정부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KT가 28㎓ 주파수를 회수 당함에 따라 정부망 선도사업에 적용되는 28㎓ 네트워크의 3.5㎓ 대역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28㎓ 대역을 모두 3.5㎓로 전환하게 될 경우 28㎓ 대역을 함께 활용할 때보다 일부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초 3.5㎓와 28㎓ 대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28㎓ 주파수 활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도 3.5㎓만 사용하면 되니 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선그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