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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저질 운영’ 막자…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따로 나온 배경은

왕진화 기자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왕진화 기자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는 해외 게임으로 인해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제재하기 위해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3년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지난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뜨거운 이슈였던 ‘샤이닝니키’ 사태는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이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샤이닝니키 사태는 지금도 중국 게임사의 대표 막장 운영 사례로 꼽힌다.

스타일링 시뮬레이션 게임 샤이닝니키는 지난 2020년 10월29일 한국에 출시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주장하는 현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어 개발사인 페이퍼게임즈는 국내 반발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그해 11월5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환불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게임 출시를 기다려왔던 국내 이용자에게 신뢰를 깨뜨렸다.

이용자 보호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해외 일부 게임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12월 자율규제 개정 강령 시행 이후 매월 꾸준히 진행돼 왔던 자율공시 또한 국내 게임사보다 해외 게임사가 더 수동적으로 임해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표한 지난 4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목록 중 ▲미국 일렉트로닉 아츠 ‘에피펙스 레전드’, 밸브코퍼레이션 ‘도타2’ ▲중국 블랑코존 ‘퍼즐오브Z’, 릴리스게임즈 ‘라이즈오브킹덤즈’, 카멜게임즈 에이지오브Z(Age of Z) 등 5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권고에도 15회째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게임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렇듯 해외 게임사에서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게임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피해는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등 내용이 골자다. 국내대리인(법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도 대리하며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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