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포켓몬’ 짝퉁 게임들, 버젓이 국내 서비스…이용자 피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게임사들이 무단으로 내놓는 ‘포켓몬’(Pokémon) 짝퉁 게임들에 국내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포켓몬 정식 라이선스 게임으로 오인해 즐기던 이용자가 과금 도중 피해를 입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중국어를 번역기로 돌린 엉터리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다.
2년 전 국내에서 포켓몬 짝퉁 게임이 서비스되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주요 앱 마켓은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은 등급분류나 게임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짝퉁을 걸러내지 못했다.
지난 21일 <디지털데일리>에 제보한 이용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홍콩 소재 게임사 ‘Staryu Game’이 국내 출시, 운영 중인 ‘드래곤 스토리 EX’는 포켓몬스터 게임과 유사하다.
이 제보자는 “해당 게임은 포켓몬스터 판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앱 마켓에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게임을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해 보니, 닌텐도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IP) 활용 게임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대표 포켓몬 ‘피카츄’와 ‘꼬부기’, ‘마폭시(푸호꼬 진화형)’, ‘가디안(랄토스 진화형)’이 그대로 등장한다. 게임사 이름 또한 ‘Staryu’가 포함되는데, 이는 ‘별가사리’를 뜻한다.
그러나 게임 설명에서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이 사용됐다는 문구 또는 라이선스 권리표기는 없다. 게임 소개 또한 포켓몬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엘프 세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엘프 세계를 넘나들며 번식과 포획,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포켓몬이 엘프로 둔갑한 셈이다.
제보자는 “게임 내 행운보물 시스템을 과금하는 도중 정상적으로 지급됐어야 할 아이템을 오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이 현상에 대해 정상지급 처리를 (개발사 측에) 요청했으나 오류와 버그에 대한 증거나 관련 사진(스크린샷)만 요구할 뿐, 고객센터 또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번역기를 돌려서 응대해주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켓몬스터에 대한 판권도 없이 국내에서 불법게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막았다가 앱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불법운영 중인 해외 게임사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포켓몬스터는 여전히 큰 인기다. 그렇기에 어린이나 청소년도 불법 도용 게임을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나 다른 포켓몬스터 모바일 버전으로 알고 즐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게임사가 불법 게임물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 구글플레이 게임 리뷰에서도 “닌텐도 게임인 포켓몬스터를 대놓고 표절한 게임”, “개발자님, 드래곤 스토리 말고 포켓몬스터와 관련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해당 게임을 즐기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드래곤 스토리 EX 이외에도 ▲모바일고(Mobile Go) ‘스카이 테일즈’ ▲판타지(Fantasy)2023 ‘판타지 시티’ ▲에이스맥스(AceMax) ‘에이스 마스터 MAX’가 짝퉁 포켓몬 게임으로 언급된다.
스카이 테일즈에선 ‘고라파덕’ 등 이미지를 무단 도용, 판타지 시티와 에이스 마스터 MAX는 일부 몬스터 일러스트가 포켓몬스터 속 드래곤 포켓몬들과 유사하단 지적이다.
이들 게임은 중문 문화권 소재 게임사가 각각 운영 중이다. Staryu Game, Mobile Go, Fantasy2023은 홍콩에 있으며, AceMax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게임사 모두 앱 마켓에 하나의 게임만 등록돼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포켓몬코리아 라이선스 부서 관계자는 “현재 짝퉁 게임으로 의혹을 받는 타이틀인 드래곤 스토리 EX는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 아니다”라며 “스카이 테일즈 또한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도용 건 경우 일본 본사 측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꾸준히 대응을 펼치고 있으나 (대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게임사의 배짱 게임 운영을 막고, 이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지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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