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하면 과태료 5000만원" 중기부 입법예고

서정윤 기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위탁기업의 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연동 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도 정한다.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한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직권 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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