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수수료, 올해 국감 화두되나…가맹점 불만 높은 이유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올해 국정감사 전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대표 혹은 여러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모바일 상품권 대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민주당)이 한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쿠폰 사업자와 플랫폼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이어가자 민 의원이 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할리스·떡참·맘스터치·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한목소리로 기프티콘 관련한 수수료 체계와 정산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1%~1.2%)대비 기프티콘에 고율 수수료(5%~11%)를 부담하지만 수수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맹점들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기프티콘 정산 기간에도 불편을 토로했다.
특히 가맹점주들 불만은 기프티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로 향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에 따르면 e쿠폰서비스 거래금액 중 지난해 모바일쇼핑금액은 6조3528억원이다. 이중 카카오선물하기는 3조9000억원 정도일 것을 업계는 추산한다.
기프티콘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가맹점들은 매출 상당수를 카카오에 의존하게 되는데, 네이버와 11번가 선물하기는 5~6%에 불과한데 카카오 선물하기는 5%~11%라며,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긴 정산시기는 독과점 플랫폼이 갖는 폐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는 일반 오픈마켓과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맡는 책임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산주기 역시 월 2회에서 월 4회로 기간을 단축해왔다며, 상품권 사용 시점으로부터 1~2주 사이 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영창 카카오 이사(쇼핑플랫폼 기획팀장)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대한 발행과 유효기간 동안 이용자 보호, CS 책임 등을 입점사가 맡고, 오픈마켓은 중개·알선에 그친다”며 “카카오는 위·수탁 판매 형식으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맺는 판매 당사자로 소용되는 비용이나 역할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자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도 “카카오와 정산시기는 주 정산까지 오는 단계로 체계가 짧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모바일 쿠폰 정산은 발행사(쿠폰 판매처)가 쿠폰사업자에게, 쿠폰사압자가 가맹본사에,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정산하는 과정을 갖는다.
하지만 카카오와 쿠프마케팅 해명에 오히려 가맹점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카오는 정산 주기가 짧아졌다고 하는데 가맹점주 정산 시기는 왜 여전히 최대 45일인지 책임 주체가 없고, 가맹본사마다 수수료율 차이에 대해 쿠프마케팅은 사업자들끼리 계약관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는 수수료나 정산주기를 줄이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 과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주기로 지적받던 쿠팡도 올해 그 주기를 줄여가기로 했다”며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세계 드라이브 걸고 있으니 이 방법을 통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기간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 발의 가능성도 있다. 민 의원은 “자율규제로 안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자율규제를 하고 안되면 법을 통해 강제로라도 해결하는게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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