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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게임 주의보中] 골치덩이 ‘카피 게임’에 국내 게임사 속수무책, 왜?

왕진화 기자
[사진=구글플레이 갈무리]
[사진=구글플레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해외 사업자(게임사 및 개발자)가 국내 게임사의 핵심 타이틀이나 흥행 게임을 그대로 베낀 뒤 일부 요소만 슬며시 바꾼 채 국내 주요 앱 마켓에 올리는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게임사를 중심으로 짝퉁 게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외게임 국내대리인법’이나 짝퉁 게임, 저질 운영을 펼치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 국내 게임사들은 짝퉁 게임을 앱 마켓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호소한다. 앱 마켓에서 짝퉁 게임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해당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게임사가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해외 사업자가 치고 빠지는 일도 다반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PC 짝퉁 게임이 기승을 부렸었는데, 모바일게임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용자를 속이는 게임도 속출하고 있다”며 “저작권 관련 팀에도 짝퉁 게임 발견 시 게임사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사진=구글플레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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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정의 또한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는 상황도 발목을 잡는다. ‘장르적 유사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카피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게임사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앱 마켓의 조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3X3 퍼즐 게임 경우, 킹(King)의 ‘캔디크러쉬사가’가 대표 게임으로 꼽힌다. 앱 마켓에 캔디크러쉬사가와 비슷한 퍼즐 게임은 상당히 많다. 이에 킹은 캔디크러쉬사가와 가장 흡사한 게임만 골라 저작권 소송을 건 바 있다.

이럴 경우, 킹은 앱 마켓에 다른 회사의 퍼즐 게임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이 카피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기란 앱 마켓도 쉽지 않은 일이다. 법원 판결문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빠르게 조치를 취해준다. 그러나 게임사가 법원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해외 사업자가 무더기로 짝퉁 게임을 등록하기 전부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나 주요 앱 마켓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주요 앱 마켓 또한 짝퉁 게임을 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게임 출시 전 카피 구별을 위해 앱 리뷰 절차를 운영·활용한다. 앱스토어 상에서 앱 리뷰어들이 관련 게임을 해본 뒤 리뷰를 남기게 되면, 앱스토어 측이 이를 한 번 더 검토해 게임을 등록시키는 식이다.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앱 마켓이 아닌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게임 저작권 권한을 게임사(개발자)가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만약 저작권 권한이 없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신청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되면 등급분류가 취소되고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며 “다만 저작권 분쟁 경우 게임사와 게임사 간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근거 없이 유사 게임 의심만으로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게임위가 문제 사례를 돌이켜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짝퉁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 두드러지는 페이크 광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자사 핵심 타이틀 캐릭터가 나오는 광고가 메타에서 진행됐는데, 처음 보는 광고였다”며 “알고 보니, 이는 자사 게임으로 이용자를 속여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페이크 광고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알게 됐는데도 사실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해당 광고를 집행한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걸고 싶어도 해외 게임사라 절차가 복잡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가 해외 게임 사업자로 인해 입는 피해는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최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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