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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증권 아니라고 하자, 권도형 "테라도 증권 아냐" 무죄 주장

박세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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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최근 리플랩스의 소송 승리 판결에 따라 테라도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권 대표 측이 미국 증궈거래위원회(이하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자산 리플(이하 XRP)이 최근 선고받은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용해 권 대표 측은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파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면 리플 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XRP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SEC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 규모 사기를 벌인 테라폼랩스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 측은 이번 리플 판결 인용과 관련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기대 사이에 인위적 차이를 만든다"라며 "리플 판결은 어떤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적절하게 변형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검찰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권 대표와 차이 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대표를 지난해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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