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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해지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에어드롭 토큰, 배포하면 인식해야"

박세아 기자
26일 금감원 윤지혜 국제회계기준팀장이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26일 금감원 윤지혜 국제회계기준팀장이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행사의 토큰 유상매각이나 그 외 상황에서의 회계처리 기준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윤지혜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최근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금감원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과 함께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오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감독지침 등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도 이의 일환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침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 팀장은 토큰 발행 기업은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토큰 판매시 대가를 미리 수령했더라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백서 또는 다른 약정 상 약속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 시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식별해야 한다"라며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와 범위를 고려해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토큰 유상매각 이외의 상황에서 발행자가 유상매각 이외의 약정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 토큰을 유통한 경우에는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 개발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마케팅 목적으로 발생사가 무상배포(에어드랍)한 토큰은 배포 시점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의무 이행시점에 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식하는 거래가격에서 차감한다.

이 외에도 발행후 내부유보 토큰(리저브)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유보 물량 수량이나 사용 계획은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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