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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업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환영"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27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자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총 7개 단체는 이날 환영 성명문을 내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세액공제율 상향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았다.

또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높아진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 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 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리는 바"라며 "콘텐츠 산업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상콘텐츠 산업이 수출 확대의 핵심인 전략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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