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중소기업 판로 구축 지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국가 R&D성과 기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설명회는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하고 유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소개와 함께, 선배 지정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노하우 등에 대한 발표 및 현장 질의응답까지 함께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제도가 허용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023년 5개 부처 529억원)의 구매대상이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총 47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이들 제품들은 지정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87% 매출액 상승(2022년 12월 기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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