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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빨라지는 가상자산 법제화 시계…내 코인 증권 여부도?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이 무척 덥습니다. 곧 태풍 소식도 있네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추운 겨울을 이어왔는데요. 각국에서 관련 시장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를 비롯해, 가상자산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은행권의 실명계좌 운영지침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부대의견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금융위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 기간은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입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업권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률 제정의 밑바탕이 됩니다. 특히 2단계 법 통과가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많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 논의의 기본이 되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네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석 만들기 본격화

이번에 금융위에서 공고한 구체적인 용역 검토 과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마련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인데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약 50조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과 규제에 대해 각국이 주목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국과 FSB, IOSCO 등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규율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필요시 IT 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가상자산취급업소 등 가상자산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필요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이 시행되거나 검토 중인 단계여서 이번 용역에서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미카)를 최종가결했습니다. 일본은 신탁기관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국에서 유통을 허용했는데요. 미국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DDP 외벽 [ⓒ디지털데일리]
DDP 외벽 [ⓒ디지털데일리]

◆서울 웹3.0 페스티벌 2023(SWF2023) 열려

웹3.0 관련 기술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서울 웹3.0 페스티벌 2023(SWF2023)'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난달 31일 개막했죠.

서울시, 바오밥파트너즈,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웹3.0 분야 글로벌 스타트업과 커뮤니티, 전 세계 청년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까지 열렸는데요.

주 프로그램인 해커톤에는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65개 팀, 245명이 참가했습니다. 31일부터 2박 3일간 매일 제시되는 소주제와 웹3.0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는데요. 기업과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도 웹3.0 동향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이하 NFT) 포럼, 전시회 등 연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NFT 포럼은 NFT 유명작가 다다즈, 블록체인 기업 마브렉스와 핑거랩스, 최근 NFT를 출시한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등이 세션을 맡고 사전 신청한 200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웹 3.0, 1인미디어, 비디오아트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디지털 경향을 반영한 협력전시(To The Future)는 9월3일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갔는데요. 국내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최초의 웹3.0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가 공공시설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NFT화 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45133'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DDP 외벽을 이루는 4만5133개 은색패널을 NFT으로 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DDP는 설계당시부터 전체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됐고, 핵심적인 외장패널은 4만5133개 은색패널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재단에 따르면 4만5133개가 각기 다른 디지털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NFT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NFT가 이제는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 나아가 도시 랜드마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그래서 내 코인 증권이야 아니야?'

최근 업계를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입니다.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국내 법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논의한 판결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가상자산의 성격 즉 법적인 해석에 따라 규율하는 법체계가 달라지고, 형사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얼마전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논란에서 비켜나간 것과는 달리 테라에 대해서는 증권이라는 요지의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13일 리플(이하 XRP)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요지였는데요. 그 근거는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 주체를 정확히 모르고 구매비용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알트코인이 미등록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시장은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고무됐었습니다.

또 거래소업계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거쳐 상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장된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 강했는데요. 또 수 만 개 코인, 그것도 각기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가려내기엔 어렵고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죠. 이에 더해 미국 법원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러한 생각을 더 확고히 하기에 충분해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도 안돼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이고,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보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었는데요. 국내 업계 전문가들은 한동안이 아니라 생각보다 긴 시간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미국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야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백서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쓰더라도 나중에 투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의미한 백서의 로드맵 실행이 없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 여전히 법원은 증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 통과됐다. 또 곧 가상자산 공시 및 발행 등과 관련한 법안도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러한 법체계가 완비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단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시장을 건전화하기 전까지는 어쩔수없이 코인이 실제 증권 구조를 갖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권법으로 지속해서 규율하려는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가운데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총괄대표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_dode' 트위터 캡쳐 [ⓒ트위터]
'@cb_dode' 트위터 캡쳐 [ⓒ트위터]

◆머스크, 가상자산 출시 소문 일축

X플랫폼(구 트위터)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론칭,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플랫폼이 자체 가상자산을 출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지코인 디자이너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X는 가상자산을 출시한적 없다"라고 언급하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X는 메타 스레드 광풍으로 인해 과거 트위터가 이에 반격하고자 리뉴얼한 것인데요. 지난 3월 머스크는 X법인을 설립하고 트위터를 합병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몇 달 안에 우리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머스크가 언급한 '금융 기능' 때문에 시장에서는 X의 자체 코인 출시나, 도지코인 거래 기능 접목 등 소문이 무성했죠. 트위터의 변화에 도지코인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밈코인입니다. 속성상 인기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탕 자산이나 플랫폼이 없어 투기 코인의 성격이 강한데요. 하지만, 실제 금융 거래에 도지코인이 쓰인다면 실질적 효용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됩니다. 머스크가 그동안 '도지 파더'를 자청하며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의향을 밝힌 직후 도지코인은 일주일 만에 약 117% 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트위터에서 탈바꿈한 X의 결제수단으로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데요. 무턱댄 예측을 가지고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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