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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지난주 코인 가격 들썩, 리플의 승리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주 가상자산 업계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플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년간 공방을 벌여온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리플폼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는 통해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이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플(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번 주간블록체인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증권성 여부 판단에서 비껴나간 XRP, 다른 코인은?

리플폼랩스의 승소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13일(현지시간)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하 XRP)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여서 의미가 큰데요.

앞서 SEC는 XRP이 법이 지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약 2년 7개월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리플과 SEC의 재판 결과는 가상자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XRP의 증권성 판단에 따라 다른 코인 역시 증권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국내 코인업계는 리플 소송 결과가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때, 이미 증권성 여부 판단을 거치고 상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분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말인즉슨, 명확한 업권법이 없고, 금융당국이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따라가려는 기조가 강했던만큼,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규제에 시장불안감도 상존해 있었다는 것인데요. 코인이 증권이 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코인 거래를 못합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다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XRP가 확실히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코인에 적용될 수 있었던 증권성 여부 논란은 당분간 조용하겠습니다.

이번 리플 승리에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폼들도 XRP를 재상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 거래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식은 간밤 24% 넘게 뛰었고, XRP 역시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24시간 전 대비 72.69% 가격이 뛰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소송을 두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예측이 정확했네요.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SEC과 리플 소송을 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인 공시도 기틀 갖춰나가는 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안내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한 것인데요.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됐는데요. 이에 발맞춰 금융위 역시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우선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사 중 주요 발행사는 위메이드, 넷마블, 다날, 카카오, 네오위즈홀딩스 등 5개사입니다. 이들이 지난해 말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7980억원 규모네요.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주석 공시도 의무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와 기증 사용내용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 가치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불분명했는데요. 앞으로는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2000명 넘을 것"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녈(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몇 주간 1000명 이상 직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애초 구조조정 규모가 수십 명에수 수백 명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규모는 1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WSJ는 바이낸스 해고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재 직원 수는 약 8000명입니다.

이번 해고는 고객 서비스 부문을 비롯해 전 세계 직원들이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바이낸스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제재를 당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외 업체인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했으며 고객들의 돈을 남용했다고 제소했습니다. 이후 회사 법률고문이자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 변호사였던 혼 응과 매슈 프라이스 글로벌 조사.정보국장 등 고위 임원들도 줄줄이 퇴사한 바 있습니다.

바이낸스 측은 최근 해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구조조정 관련 바이낸스 관계자는 "호황기를 준비하며, 조직의 민첩성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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