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상임위 감사…근태·업무추진비 지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계검사 실시 결과, 상임위원들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심위 예산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해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 3명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도 지적됐다. 방심위는 매월 위원장에게 240만 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 원, 사무총장에게 1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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