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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과장광고 자료 법원 송부…"소비자 소송 지원"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지난 5월 공정위는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통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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