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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한국에서 결판

왕진화 기자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이 한국에서만 결판을 짓게 될 전망이다.

미국 매체 게임디벨로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을 기각했다.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미출시작 ‘프로젝트P3’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넥슨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아닌 한국 법정이 더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

그간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이 한국에서만 진행되길 원해 왔다. 글로벌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 넥슨이 스팀에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MCA)을 근거로 삭제 조치를 시켰기 때문이다.

린 판사는 당사자 간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한국 법 체계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봤다. 린 판사는 “넥슨 측의 주장은 미연방 및 주 소비자 보호법과 연관성이 적으며,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해당 문제를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기각 판결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위반 여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때문에 미국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과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양사 간 소송과는 무관하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씨는 과거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 및 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서비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근무가 잦았고, 이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넥슨 임원들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 P3 관련 자료를 외부 개인 서버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개인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넥슨의 지시에도, 삭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일부를 개인 서버에 남겼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크앤다커는 스팀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된 뒤, 최근 체프게임즈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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