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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배상’ 소송서 진 시민단체 항소 예고

이나연 기자
지난해 카카오톡 오류 당시 화면 갈무리 [ⓒ 카카오]
지난해 카카오톡 오류 당시 화면 갈무리 [ⓒ 카카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시민단체와 개인 5명이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시민단체는 판결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당일 발송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이 상황은 약 127시간30분간 이어졌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5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같은 달 21일 서민위는 직장인과 학생 등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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