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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LGU+ 지정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LGU+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1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다. 지정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로 5년이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지정신청접수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정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역량과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위원장은 “신규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 취지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해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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