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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접업체 거래관행 개선…분쟁조정협의회도 준비

이안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내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발적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오픈마켓 회원사들이 각사별 운영 중인 판매·구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오픈마켓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갑을분과 중 오픈마켓 참여사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카카오 ▲쿠팡 ▲무신사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다.

각 회원사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을 위해 약관 개정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 개정 시 사전 고지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 등을 약관 조항으로 추가했다.

이번 입점 약관 개선으로 서비스이용료·수수료율 변경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이용사업자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전 통지 기간을 설정해 이용사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 중단 또는 해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산시기·절차 등을 이용사업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에 기재 및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협회와 회원사들은 오픈마켓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에 대한 구성 및 운영절차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협회 내부적으로 이행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악성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과 리뷰 게시 중단 요청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의 시 성실히 설명한다는 목표다.

이용사업자와 소비자간 주문 취소·환불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이로써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등 제정 없이 시장 자율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형성·운영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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