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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서정윤 기자
한화시스템 로고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로고 [ⓒ한화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서도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오는 7일 한화시스템과 공정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내린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신설회사인 한화S&C에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한화S&C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분할됐지만, 에이치솔루션 사업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점도 한화시스템에 승계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 고법 "벌점 부과는 사실행위…승계 어려워"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화S&C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2회와 경고 1회, 과징금 3회 등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벌점 11.75점을 부과받았다. 이후 2017년 10월, 한화S&C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물적분할한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S&C가 받은 벌점 11.75점에서 경감 사유에 따른 1점을 제외한 누산 점수가 10.75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한화시스템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벌점 부과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일부 요건인 법위반행위와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공정위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은 회사가 분할할 당시 기존 회사에 있던 권리와 의무만 신설·존속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벌점 부과 행위는 '사실행위'이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1심은 분할 전 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의 법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당시 "공정위 결정의 처분 사유인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아니라 한화S&C이고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에이치솔루션"이라며 "분할 전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 "벌점 승계 어렵다면 제도 실효성 확보할 수 없어"

대법원은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했던 한화S&C의 사업 부문이 사실상 한화시스템으로 흡수 합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화S&C의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와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물적분할 이후에도 한화S&C에 승계됐다.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받은 부분도 한화S&C에 그대로 승계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한화시스템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라며 "한화 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 S&C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사업 부문과 분리해 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한화S&C가 2017년 7월 7.5점의 벌점을 받은 뒤 두 달 만에 상호변경부터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분할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및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며 "그렇다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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