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통위,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지정

백지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앞서 지난 4월 방통위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11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의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 사업계획 성실 이행 ▲ 관계법령 준수 ▲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