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사업 지연 및 장애 원인은 과도한 과업변경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이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지연 및 시스템 장애 발생의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 기반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하기 위해 2020년부터 ‘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사업 ’ 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본은 2022년 9월 13일에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고, 5월 8일에서야 시스템을 최종 오픈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오픈한 당일부터 우체국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고 , 오픈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 자동이체 착오송금 등 총 4차례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
그런데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본의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더 이상의 서비스 개선 요청을 받지 않기로 하는 'SR(Service Request) Freezing' 이후에도 ,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13 건의 과업내용 변경 요구가 이어졌으며 , 우본이 제출한 업무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3 건이지만 세부 과업내용은 약 2500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의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했다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3 일에 단 한 차례만 열렸다.
변 의원은 “발주처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 라고 밝히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수행사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 우본은 사업이 지체된 책임을 수행사들에게 떠넘기고 지체상금까지 부담시키려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 공공소프트웨어 정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인 우본이 발주한 사업에서조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 “불합리한 사업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 2018년에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로그인 오류 등 시스템장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는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은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 고객피해 발생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 사태를 비롯해 최근 5 년간 발생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하고 ,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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