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FDS시스템' 체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행권, 비대면금융 사고예방 협약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이 시행에 들어가는 등 기존 FDS시스템 체계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특성상, 은행권의 보안책임을 기존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하여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한 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날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FDS 등 대응 시스템 체계의 고도화, 생체인증 등 보안수단의 강화 등 비대면금융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보다 많은 비중이 실렸다. 또한 사고발생시 현실적인 피해 배상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사전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성되는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한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고, 또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특히 비대면 금융사고의 특성 및 은행의 사고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며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체계 미도입,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미흡, FDS 룰이 취약하여 이용자의 기존 거래행태와 다른 특이거래 미탐지,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소홀 등이 원인일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들이 보다 강화된 FDS 구축‧운영 등 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일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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