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내대리인 제도에도, 방통위 해외기업 현장 실태점검 無”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법 개정에도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월 이후 매년 시행한 정기 실태 점검에서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대리인 법인들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법인 4곳만 방문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게임 및 콘텐츠 서비스들이 서비스 복구에 애를 먹었다.
이후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메타 측에 연동로그인 장애 발생시 대응 체계를 문의하자, 메타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 코리아가 “메타는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며 페이스북 코리아는 운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해외 사업자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제2항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9월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부터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박 의원실은 “방통위가 2020년도에는 점검조차하지 않았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각각 32개, 33개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전부 서면‧유선으로 실시했고, 이마저도 성명과 주소를 현행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연말까지 예정된 국내대리인 실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운영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보니 이 제도를 적용받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둔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과 인력은 갖추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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