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네이버 해명에도 결국 최수연 대표 소환…‘보여주기식’ 질의 그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이나연 기자] 정무위원회가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뾰족한 질문 없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 이미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네이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내용과 관련, 이번 국감에선 같은 내용 질의가 또 한 번 나왔다. 최수연 대표 역시 “도용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네이버 해명에도 최 대표가 이 건으로 올해 국정감사장 증인대에 처음 서게 되면서 일각에선 회사 대표까지 불러들일 사안은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뉴려 원플원 서비스는 2021년 9월 말, 네이버 원쁠딜 서비스는 2021년 12월 중순 시작한 서비스”라며 “청년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계약을 했고,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앞서 스타트업 뉴려가 선보인 모바일 앱 ‘원플원’을 네이버가 아이디어 탈취를 통해 ‘원쁠딜’이란 유사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회사가 고사 직전”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기술탈취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된 부분도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 문제는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쁠원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서비스를 했다”며 “네이버가 가진 영향력을 고민해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앞서 네이버는 뉴려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플러스원(1+1)이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이고 독점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무엇보다 네이버 원쁠딜은 일종의 ‘핫딜(특정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 서비스로, 뉴려 원플원과 서비스 형태가 다르며, 가격 구성·판매 기간·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감장에 앞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같은 질의가 나오자 최수연 대표는 기존 네이버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1+1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과연 독자성이나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한 이슈로 받아들였다”며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하거나 한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 기획, 홍보할 때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사자와 여러 차례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해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이버와 뉴려는 원쁠딜 사업준비를 시작한 시점이나, 네이버가 도의적 차원에서 뉴려에 여러 사업 제휴를 제안했다는 내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 대중이 주목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기업을 총괄하는 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이번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 대해선 이미 양사 간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네이버 원쁠딜 서비스 관련 실무진이 국감장에 출석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논의 방향이 언급됐을 수 있다. 현재 최 대표가 출석했다는 것 자체 관심이 집중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최 대표는 국감장에 출석한 지 약 한 시간 만에 퇴장했다. 최 대표는 아이디어 탈취 의혹 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선 과정에 약관법 위반 여부 등 3개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최 대표는 플랫폼상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았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처리 현황에서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현황을) 오늘 처음 확인했다”며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외에도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춘추와 경인일보 등 일부 언론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판단에 반발 중인 사례를 들며 이용약관 내 ‘이의제기 불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 지난 2016년부터 포털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지만, 공정성·투명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최 대표는 ‘이의 제기 불가’ 내용을 담은 건 약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과정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의사가 개입되진 않았다”라면서도 “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더 객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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