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첫 승소…"제조상 결함 없다"

양민하 기자
테슬라 모델3. ⓒTesla
테슬라 모델3. ⓒTesla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이후 유사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사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다. 배심원 의견은 9 대 3으로, 테슬라 쪽에 기울었다.

평결 이후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오토파일럿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테슬라의 자동차는 잘 설계되었으며 매일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했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났고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는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 운전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WSJ는 "오토파일럿 기술은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소송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후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설계 전반에 대해서가 아닌 특정 테슬라 차량의 제조 결함 여부에 대해 평결했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양민하 기자
ym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