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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게임위, PC방 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 제작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 리플릿(leaflet)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게임물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등급 확인 방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의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학교폭력 예방 ▲불법게임물 신고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리플릿은 우편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 및 PC방 관련 협회, PC방 업주 등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병행 게시하고, 게임위의 출입 및 조사 등 업무수행 시 배부해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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