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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협회 “혁신 없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강력 반대”

권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5일 성명을 내고 “거대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결정을 내린 이후, 먼저 진출해 있는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줄줄이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협회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약탈적인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한 영업행태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돼 이제 중소 이동통신유통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면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해 중소업체들은 결국 힘없이 쓰러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며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법 규정에 의거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에 의해 부수업무를 지정하더라도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통신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 받은 부가조건인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설정 금지, 시장점유율 규제 등 조건을 은행들에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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