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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나온다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감감무소식…해 넘기나

이나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유럽 등 해외 각지에서 ‘행태정보(웹·앱 방문 내역, 구매·검색 이력 등) 기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연내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로 한 연내 발표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시점까지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기 위한 담금질에 한창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올리고, 통과될 경우 최종안을 공표하는 것이 계획”이라면서도 “여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보고도 다 진행된 게 아니라 발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에 참여한 한 관계자도 “현재 분위기상 연내 발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보통 해가 넘어가면 동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거나 아예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업계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는 시기를 지난 7월 중순에서 올해 3분기로 미룬 후, 연내 발표하는 것으로 또 다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달 중 가이드라인 공개 역시 불투명해졌다.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상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 관심·흥미·기호·성향 등을 분석 및 추정한 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여기에 활용되는 이용자 행태정보가 오랜 기간 쌓이고 특정 데이터와 결합하면 ‘개인정보’화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관련 업계에 올바른 행태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을 권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도 정부와 산학계는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부터 ‘어떤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쟁점에 이견이 갈린 탓이다.

지난 7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정보기술(IT) 관련 협·단체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행태정보 자체가 무조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만으로 이용자 동의 창 마련 등 안전관리 조치를 당부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의무나 제재가 이뤄지지만, 행태정보에 대해선 법률상 관련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업계로부터 위법성 평가 기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엔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정보보호이사회(EDPB)는 EU나 유럽경제지역(EEA)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사용자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표출 전 사용자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광고를 없애 규제를 벗어나는 대신, 회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유료 버전(구독)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업 전략을 틀고 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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