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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종결… 애플 주가 장중 2.7% 급락

양민하 기자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애플 주가는 장중 2% 넘게 하락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앱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은 에픽 대 애플 반독점 사건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미국에서 iOS를 경쟁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 개방하기 위한 법정 싸움은 실패했다. 모든 개발자들에게 슬픈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은 애플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템에 처음으로 도전한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수십억 달러가 위험에 처해있다"며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날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7% 급락한 뒤 이후 하락폭을 줄였다.

뉴욕 장 마감 당시 애플 주가는 1.2% 하락한 183.63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은 그간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 또는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해당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앱스토어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양민하 기자
ym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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