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尹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로 해외시장 개척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비대면진료 문제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진행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반발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대면의료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 행정서비스와 게임, 디지털 의료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이중 디지털 의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비대면진료 및 의료 마이데이터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은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두돌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이용할 일이 굉장히 잦다. 워킹맘으로서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다”며 “퇴근하고 7~8시가 넘어서 문을 여는 병원이 없다. 중요한 미팅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한다”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소아과 대기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해서 아이가 진료를 보면 굳이 아픈 아이가 1~2시간 대기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주변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기관과 약국이 적어서 아쉽다”며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일하고 아이가 아플 때도 회사에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진료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비대면진료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도 조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이사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물꼬를 틀어준 것은 다행이지만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기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메꾸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를 맞닥뜨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헬스라는 산업의 육성 필요는 차치해두고서라도 국민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인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의료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선도국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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