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역할 확대… 행안부와 업무 협약 체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기존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앞서 지난해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아예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으나 금융위가 건전성 부문을 감독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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