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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해지조항 고지 미흡’ 제재한 공정위에 행정소송

이나연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가 자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의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멜론이 소비자에 중도해지 신청 관련 안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 운영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지만, 행정소송은 지난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가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로 일괄처리했다.

즉, 회사 측이 멜론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밝힌 제재 이유다.

현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즉각 내비치며,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본 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멜론이 ‘웹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사건 심사 과정에선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을 지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재 멜론과 네이버 바이브 등을 제외하면 유튜브뮤직과 지니뮤직, 플로 등 대다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중도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FAQ 게시판에 요청해야 한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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