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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공감대 형성됐는데… ‘개점휴업’ 과방위, 법안 통과 가능할까?

이종현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의사당 본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그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야당이 법안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개점휴업 중인 만큼 논의가 진척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월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재 AI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과방위에 다수의 AI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AI기본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AI 기본법은 2021년7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최초다. 이후 발의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이 6개 법안을 더 내놨다. 2023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7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1년 이상 지연됐다. 과방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중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및 국회 관계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은 현재 배제했다”고 전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쟁점이 있는 내용을 뺐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다. AI기본법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인 과방위가 1월8일 이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탓이다.

국회는 현재 산적한 법안 통과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제411‧412‧413회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었다. 하지만 과방위는 지난 1월8일, 제411회 국회의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일부 의정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실제 과방위 현역 의원들은 공천이나 경선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4일까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고 AI 법안을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의 경우 제22대 국회 총선 불출마 선언 후 대외활동을 멈춘 상태다.

야당 역시도 순탄치만은 않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과해 선거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역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공천 갈등으로 지난 2월29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정필모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았다가 중간에 내려놓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4‧5월 임시국회에서야 과방위의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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