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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는 22일 통신3사 CEO와 회동…안건은?

강소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오는 22일 이동통신3사 수장들을 만나 방송통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단말 제조사와도 참석자를 조율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는 한편, 단말 제조사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행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적극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가입 이통사를 바꿀 때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일각에선 반발이 크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 50만원이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이 이용자 차별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오늘(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고,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4일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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