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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 장기 고객도 예외無…‘디지털 이민’ 현상 심화

이나연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안내 화면 갈무리 [ⓒ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안내 화면 갈무리 [ⓒ 구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을 단행한 구글이 이달부터 장기 구독자들에 대한 멤버십 가격도 올린다. 이에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구독료가 한국보다 낮은 다른 국가의 IP로 변경·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4월 결제일부터 지난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장기 고객에 기존(월 8690원)보다 인상된 가격(월 1만4900원)을 적용한다. 앞서 작년 12월 유튜브는 신규 고객에 대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다. 영상 저장과 백그라운드 재생,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기능 사용 등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2016년 ‘유튜브 레드’라는 명칭으로 한국에서 출시됐으며, 2018년부터 현재의 서비스명으로 변경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늘어난 구독료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해외 VPN으로 우회해 다른 국가 요금제를 쓰는 디지털 이민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구글은 ▲아르헨티나 869페소(약 1400원) ▲인도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 57.99리라(약 2500원) ▲필리핀 159페소(약 3800원) ▲베트남 8만9000동(약 4800원) 등 타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하고 있다.

심지어 40여개 국가에선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장기 구독 고객마저 인상된 멤버십 가격이 적용된 데 따라, 더 많은 디지털 이민자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튜브도 이에 대한 사전 단속에 뛰어들었다.

유튜브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매 당시 사용자 위치로 등록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을 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고,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이 정지된다.

특히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도·아르헨티나의 경우는 VPN을 통한 우회 가입 자체를 막았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등록 결제카드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디지털 이민 사례가 점차 확대될수록 유튜브 측이 더 강화된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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