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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에 올라온 사칭 광고, 경고 없이 계정 영구 정지

이나연 기자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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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라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공개됐다.

정부도 같은 달 27일 온라인 내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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